22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폭 등 구속기소
검찰, 24일 도박사이트 운영자 3명 구속기소<br />
본사·대리점까지 둔 신종 수법 도박 사이트 운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4 17:56:4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본사와 대리점 형태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폭력조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답십리파 행동대장 이모(42)씨와 유흥업소 종사자 정모(39)씨, 또다른 이모(44)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중국 다롄과 광저우에 서버를 두고 종업원을 고용해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다.
검찰이 파악한 도박자금 규모만 따져도 답십리파 이씨는 70억원, 정씨는 110억원, 또다른 이씨는 44억원 등이다.
답십리파 행동대장 이씨의 경우 2014년 한해 동안 도박자 등에게 총 66차례에 걸쳐 3억 7000여만원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본사’와 ‘대리점’ 방식을 도입한 신종 수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씨는 종업원 20명을 고용해 본사를 운영하면서 대리점 운영자들에게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다만 접속화면은 다른 별도의 주소가 사용됐다.
대리점 운영자로부터 매월 500만~1000만원 가량의 서버 사용료도 받았다.
본사는 매월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챙기고 대리점 운영자들의 경우 별도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도 영업수익을 낼 수 있는 셈이다.
검찰은 이같은 범행에 다수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씨와 함께 기소된 정씨와 또다른 이씨도 역시 유흥업소 종사자로 중국 광저우, 대련 등에서 본사나 대리점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향후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람들이 더 있는지, 이같은 방식으로 얻은 수익이 폭력조직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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