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검사·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대한변협, 수임제한 위반 건 징계심사 진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4 16:28:52

△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장을 지낸 변호사가 퇴임 직전 근무하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해 징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장, 검사, 군법무관 등 이른바 전관변호사 6명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변협의 징계를 받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최근 지방 고법원장 출신의 A변호사와 고검 검사 출신 B·C·D변호사 등 5명의 수임제한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변협에 징계를 청구했다.

변호사법 31조 3항에 따르면 법관, 검사 등으로 일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변호사는 2013년 2월에 퇴임해 이듬해 1월 자신이 법원장으로 일하던 법원에서 심리하는 공사대금 관련 사건 등 2건을 수임했다.

또 B변호사는 퇴임 4개월만에 자신이 검사로 일했던 검찰청 수사 사건을 수임했다.

C변호사도 역시 퇴임 2개월만에 자신이 직전에 일하던 검찰청 사건을 수임했다.

변협은 또 3건의 수임제한 사건을 맡아 징계가 청구된 D변호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D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한편 변협은 법무장교로 근무하다 변호사로 개업한 후 국방부 사건을 수임한 E변호사에게 최근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E변호사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징계는 확정됐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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