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평균 2360원 ↑·기초·장애인연금 1410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하한액 28만원·상한액 434만원으로 상향 조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4 1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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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2016년 4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이 0.7%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8만원, 상한액은 434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은 급여액 인상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해 국민연금은 평균 2360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은 1410원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최고 월 1만3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9600원, 자녀·부모는 16만63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과 동일하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해 월 20만40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동일하게 금년 4월부터 월 20만401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7월부터 하한액 28만원, 상한액 434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0%)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한액은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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