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인도피 교사' 조원동 전 수석, 정식재판 회부

검찰, 벌금형 약식기소…법원 "정식재판 필요하다고 판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4 09:23:19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수석에 대한 사건을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은 형사10단독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달 초 조 전 수석에 대한 약식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사10단독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올해 1월 벌금 700만원에 조 전 수석을 약식기소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지구대로 연행됐다.

조 전 수석은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대리기사에게 직접 운전한 것처럼 말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3월 16일 오전 11시 1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525호에서 열린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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