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보조금 빼돌린 역무원 해고는 '무효'"
법원 "형평 원칙 어긋나…징계권 남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4 08:46:22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90만원을 빼돌린 역무원 해고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서울메트로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해고를 무효로 하고 밀린 월급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해고가 징계 대상자로 인정된 근로자들 사이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이뤄지면 징계권이 남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사에서 2년간 교통카드 발매기, 보증금 환급기 등을 맡아 일한 A씨는 승객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두고 간 교통카드를 환급기에 넣어 500원씩 타내는 수법으로 90만6000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4년 약식기소됐다.
서울메트로는 A씨의 부정환급액이 400만원이 넘는다고 고소했지만 검찰과 법원 모두 90만6000원만 인정해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법원 판결 후 파면(해고) 처분을 받은 A씨는 “파면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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