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과 직권상정 반대한다"
45개 시민단체, 23~29일 국회 앞 테러방지법 반대 1인 시위 돌입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3 17:19:57
(서울=포커스뉴스) 참여연대 등 45개 시민단체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은 군·경찰·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했다.
이들은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합의처리하면서 테러방지법 등을 연계처리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청와대는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할 것을 압박해 왔고 여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테러방지법 통과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다수 법안이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현행 국회법 85조는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의 조건으로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 직권상정하는 것은 중대한 입법권 침해”라며 “정부가 북한의 테러위협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여론몰이 전면에 나서면서도 정작 북한이 준비한다는 ‘테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강력한 ‘테러방지’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우려한다면 지금 힘써야 할 것은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법과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정비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위원회 심사기간을 23일 오후 1시 30분까지 지정했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정 의장은 이 시한 내에 위원회가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다. 직권상정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낮 12시부터 한시간 동안 ‘테러방지법’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27·28일은 진행하지 않는다.
시민단체는 온라인 긴급서명운동도 병행한다고 전했다.
실시간 온라인 서명은 홈페이지(goo.gl/forms/2HZ14ebv1U)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테러방지법은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과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경우처럼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테러방지법은 결국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17대 국회에서도 지속된 논란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지난 2008년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시 발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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