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당명 사용 가능해

법원, 최근 유사약칭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3 15:56:39

△ 국민의당 원내대표실 입주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당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장재윤)는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유사약칭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했을 때 발음문자 등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별된다"며 "'민주'란 단어를 민주당만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또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건배)도 원외정당인 한국국민당이 '국민의당'을 상대로 낸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개의 당에 모두 '국민'이라는 단어가 있다"면서도 "한국국민당에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있고 국민의당은 '국민' 단어 뒤에 조사 '의'를 추가해 차이점을 부각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원외정당인 민주당은 서울남부지법에 제1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과 약칭 '더민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12월 28일 창당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개정했다.

이후 같은달 3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로운 당명의 약칭을 '더민주'로 확정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후 지난달 8일 신당을 창당하고 당명을 국민의당으로 정했다.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15호에 국민의당 원내대표실 문패가 걸려 있다. 2016.02.16 박동욱 기자 손혜원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명 개정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당명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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