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MBN 특임이사, 이혼 소송 항소심도 승소(1보)

재산분할 금액, 13억→10억 조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3 14:58:26

△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서울=포커스뉴스) 김주하(43) MBN 특임이사와 남편 강모(45)씨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3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양육자 지정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김씨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에 대해서는 13억을 지급하라는 1심과 달리 10억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한차례 조정기일을 잡아 양측의 합의를 조율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조정을 주재하면서 재판부는 “법원의 판결보다 양측이 합의해 조정하는 것이 이혼하는 가정에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MBC의 간판 앵커로 활약해온 김씨는 지난 2004년 10월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했다. 김씨는 2006년 아들, 2011년 딸 등을 출산했다.

그러나 결혼 9년만인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조숙빈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