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도급' 억대 사기 홍준표 지사 처남 '집행유예'
"내가 홍준표 처남인데…2억원 주면 철거권 넘기겠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3 13:49:17
△ 표각에 잠겨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서울=포커스뉴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관계를 이용해 건설업자를 상대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처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23일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커피숍에서 김모씨를 만나 “내가 홍준표 지사의 처남인데 구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권을 가지고 있다”며 “철거권을 줄테니 2억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철거권을 주지 못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 1억원을 빌려 주면 50%의 철거권을 주겠다”고 김씨를 설득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철거공사권을 받기로 내정되지 않았고 철거공사권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심지어 신용불량 상태로 김씨에게 빌린 금액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하지만 이에 속은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이씨에게 건넸다.
아울러 A건설회사의 영업이사로 활동한 이씨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도 검찰에 기소됐다.
이씨는 회사 법인카드를 총 116회에 걸쳐 약국, 동물병원, 쇼핑몰 등에서 이용해 약 673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업무상 배임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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