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살 연하女에 건넨 1700만원'…배상 '달랑 50만원'

법원 "결혼전제로 속였다는 증거 없어 반환 안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3 13:32:11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26살 연하의 여성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소송을 낸 50대 남성이 5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남성은 1700만원의 선물비용 등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현곤 판사는 A(57)씨가 B(3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1년 5월 서울의 한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났다.

금세 가까워진 두 사람은 자주 만나며 성관계도 가졌지만 2013년 12월 결국 헤어졌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C(44)씨가 등장해 A씨를 협박했다.

C씨는 A씨에게 ‘나이 먹고 가정 있는 사람이 딸 또래 여자를 만나면 좋냐’는 등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협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자신을 협박했다”면서 고소했다.

협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50만원, 1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6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A씨는 또 “협박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과 함께 혼인을 조건으로 준 1700여만원을 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면서 “협박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배상 액수는 5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에게 줬다고 주장하는 17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했다.

김 판사는 “B씨가 결혼할 것처럼 A씨를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여 계약의 해제로 보더라도 이미 지급된 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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