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으로 M&A 진행…세제·자금지원 가능
23일 '기활법 민관합동 설명회' 개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3 11:36:27
△ 기활법 민관합동 설명회
(서울=포커스뉴스) 기업이 기업활력제고특별볍(기활법)을 통해 M&A(흡수합병)를 진행할 경우 세제·자금지원, 연구개발 및 고용안정 등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7단체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활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열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일 '기활법'이 공포된 후 처음 개최된 대규모 설명회로, 사업재편을 준비 중인 기업에게 법의 혜택과 활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였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3년 간 한시적으로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세제·자금지원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사업재편은 합병과 분할,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뜻한다.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분할 및 합병 등 법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소규모 합병도 소멸회사 규모가 인수회사의 20% 미만일 경우 이사회로 대체할 수 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생략된다.
지주회사에 뒤따르는 각종 규제(부채비율·지분비율·공동출자 규제)도 3년간 유예 가능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본총액 2배 이상의 부채를 보유할 수 없다.
또 자회사 지분을 40%이상 보유해야하며 비계열사 지분의 5%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자회사나 손자회사간 공동출자도 금지된다. 기활법이 시행되고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은 3년간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산업부는 오는 8월 13일 '기활법'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법 시행이 필요한 제반 준비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시행령, 실시지침 등 주요 관심사항들에 대해선 업종‧대상‧계기별 설명회,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 등을 통해 적극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또 비공개 1대 1 상담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동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우리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업들 스스로가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기활법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성장해 경쟁력을 한층 높여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서울=포커스뉴스)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7단체 부회장과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및 기업 관계자들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민관합동 설명회에 참석해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관의 기업활력법 주요내용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16.02.23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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