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개발 비리 수사… 허준영 측근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최측근 자택 등 2~3곳 압수수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3 10:06:09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용산 개발사업)’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3일 오전부터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최측근인 손모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용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2~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손씨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용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계약서, 회계장부, 내부 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사업자산을 위탁관리했던 용산역세권개발(AMC)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다만 용산AMC의 경우 강제 압수수색이 아닌 사업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았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집중 분석해 혐의점을 잡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용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코레일이 롯데관광개발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고발인들은 당시 코레일 사장으로 있던 허준영(63)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민간기업에 혜택을 주고 코레일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배임·수뢰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또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용산 개발을 위해 합작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드림허브PFV, 사업자산을 위탁관리했던 용산AMC 등 민간출자의 핵심 관계자들도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허 전 사장이 2011년 7월 드림허브가 개발예정이던 랜드마크빌딩을 준공 전에 4조원으로 미리 구입해줬고 토지대금 2조2000억원의 지급시기도 연체시켜줬다"면서 "허 전 사장은 이를 계기로 민간투자사에 4000억원의 유상증자 조건을 내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산 개발사업은 2007년 말 코레일 주도로 30조원 규모로 시작됐다.
용산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 56만여㎡ 부지에 국제업무,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부동산 경기악화 등으로 6년 만에 무산됐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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