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난 해소 '심야 콜버스制' 도입…기존 버스·택시 참여 확대
11인승 이상 승합차량으로 규정, 이번 주내 확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3 06:57:36
(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가 심야 시간대 운행이 가능한 콜버스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번 주내에 확정안을 내놓는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심야에 승객의 불편을 덜어줄 '심야 콜버스'라는 새 업무영역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법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심야 콜버스의 위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 버스나 택시와 다른 '심야 콜버스'를 도입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심야시간'을 오후 10시 이후부터 지정할 지를 놓고 검토중이며, 콜버스 차량은 택시와 버스면허업자 모두 가능하되 11인승 이상 차량으로 규정, 고시할 방침이다.
심야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면 승객에게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가 오고, 최종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내려주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다.
현재 콜버스 요금은 기본료 2000원에 4㎞까지 가고 그 이후 1㎞마다 600원씩 추가요금이 붙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기존 버스 면허업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버스를, 택시 면허업자는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승합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국산 승합차로는 11인승 카니발, 12인승 스타렉스가 있다. 14인승·15인승 쏠라티는 13인승으로 개조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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