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100만원?…고등교육법 개정하라"

청년참여연대 "입학 관련비용만 입학금으로 받도록 고등교육법 통과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2 18:53:04

(서울=포커스뉴스) 청년참여연대는 22일 "100만원 안팎까지 치솟은 입학금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고등교육법 개정 및 관련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청년참여연대는 전국 4년제 대학교 중 입학금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23개 사립대학교, 9개 국공립대학교, 비교적 입학금이 낮은 사립·국공립 대학교 각각 1곳 등 34개 대학에 입학금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이들이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은 ▲2015년 대학교 입학금 산정과 관련된 기초자료 ▲2015년 신입생(1인당/전체) 입학 행정사무 지출 내역 ▲지난 5년간 해당 대학교의 입학금 수입 총액 ▲지난 5년간 해당 대학교의 입학금 지출 총액 ▲지난 5년간 해당 대학교의 수입·지출 잔액 ▲지난 5년간 해당 대학교의 입학금 수입·지출에 관한 잔액의 일반 학사 행정 회계 산입 금액 ▲입학금 면제·감면 규정 등 총 7개이다.

청년참여연대는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한세대학교 등 6개 학교가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년참여연대가 제시한 '상위 30개 대학 2015년 입학금 현황' 자료를 보면 고려대가 103만1000원으로 사립대학교 중 가장 많은 액수의 입학금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102만8000원 ▲동국대학교 102만4000원 ▲한국외국어대학교 99만8000원 ▲홍익대학교 99만6000원 순이었다.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인천대학교가 39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과학기술원(35만3000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30만원), 충남대학교(18만1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영모(26·경희대 사회학과) 학생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2015년 입학 당시 91만원의 입학금을 냈다"며 "왜 91만원이나 내야하나,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등록금 외 별도의 입학금 산정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했다"며 "입학금 회계를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용처도 불분명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고등교육법 11조가 입학금의 산정근거나 사용처를 등록금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참여연대는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금을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다"며 "그렇다보니 대학들은 현행 법률을 근거로 들며 입학금을 입학식 외의 수업료, 나아가 수업료 외의 비용 등으로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학금 잔액을 학교 운영 전반에 사용하는 것을 '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 애초부터 입학금을 과다하게 책정해 상당한 잔액을 남겨 등록금 회계로 쓰는지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학 입학금은 입학 실비에 근거해 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은 입시전형료와 같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반 수업료 외에 추가로 걷는 납부금"이라며 "산정과 집행도 역시 입학에 필요한 실비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육부는 입학금에 대한 정확한 산정·집행에 항목을 정해 대학 입학금 회계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청년참여연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앞에서 '전국 34개 대학입학금 정보공개 청구 결과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수진 기자 choisj@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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