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9살 여아 성추행한 선교사…실형 확정
대법원, 징역 4년·성폭력프로그램 8시간 이수 확정<br />
3차례 성추행하고도 무고 주장한 인면수심 선교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2 12:00:03
△ [삽화] 아동성폭력 대표컷
(서울=포커스뉴스) 이웃에 사는 9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선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같은 빌라에 사는 9살 여아 A양을 집으로 초대해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6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독교 선교사인 정씨는 지난 2013년 선교활동을 위해 제주도에 입도해 같은 교회에 다니는 A양, A양의 어머니 B씨 등과 친분을 쌓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1월 13일 정씨는 서귀포 소재 같은 빌라에 사는 A양과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정씨는 아내와 B씨가 설거지를 하던 틈을 타 A양을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정씨는 A씨의 몸을 이불로 말아 노는 이른바 ‘김밥말이’ 놀이를 하던 중 A양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몸과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정씨의 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해 4월 19일과 5월 24일에도 식사 초대를 빌미로 A양과 B씨를 집에 들여 추행했다.
4월에는 자신의 부인과 B씨가 거실에 있는 사이 A양을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위로 올라오게 한 후 침대에 눕히고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가져다 대는 것은 물론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새끼손가락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집어 넣는 등 추행했다.
5월에도 자신의 부인과 B씨가 거실에서 김장을 담그는 사이 A양을 안방에 데리고 들어가 침대 위로 부른 뒤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거나 가슴과 배를 만지는 등 점점 수위 높은 추행을 했다.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A양을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B씨가 과거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거나 돈을 요구하기 위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씨는 3차례에 걸쳐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9살 아동을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정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가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에게 추가적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정씨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사실오인과 형이 과하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검찰이 일부 공소장을 변경한 사정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는 또다시 상고했고 이에 대법원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2015.09.16 이희정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