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자치법규평가특위 출범…'평가 원년 첫 포석'
박원순·이재명 청년수당…누리과정 예산분배 다룰 방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2 09:57:59
△ 변호사회관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원순·이재명 시장의 청년수당, 누리과정 예산 배분 책임문제 등을 위한 자치법규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특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조례, 시행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적법성 평가활동을 수행키로 했다.
지난 2015년 자치법규평가TF를 구성한 서울변회는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용허가제로 인한 집회·시위의 원천적 불법화 문제, 소위 ‘박원순법’이라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징계규칙상 양형기준의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특위 구성은 지난해 자치법규평가TF 활동을 계승·발전시켜 본격적으로 자치법규평가의 원년을 여는 첫 포석이라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특위는 서울시 청년수당, 누리과정 예산배정의 책임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을 둘러싼 분쟁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발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또 2016년 역점과제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입각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설정으로 보고 성남시 청년실업수당문제 등 유사한 성격의 자치규범도 포함시켜 연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특위는 자치규범의 규율영역이 중요한 교육자치 분야, 도시정비 분야, 유기동물의 보호와 처리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평가를 수행한 후 올해 하반기쯤 성과를 정리해 공표할 예정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잉규제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자치법규 등을 가려내 평가할 것”이라며 “법치주의 실현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변호사회관.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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