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이행 강제수단 강화된다…과태료·감시체계 엄격해져

국가기술표준원, 리콜이행점검팀 신설·운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2 09:04:34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리콜 행정처분 수준강화 및 조사품목 확대로 결함보상(이하 리콜) 처분이 크게 증가했으나, 해당기업의 불이행 등으로 해당 제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관리와 유통 감시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오후 리콜 이행점검을 위한 점검팀을 발족하고, 리콜이행 미준수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시장의 리콜제품 유통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이번에 발족한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체계를 구성해 리콜기업의 이행결과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할 뿐만 아니라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해 리콜기업이 관련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리콜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조항 신설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유통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을 확산한다. 국표원은 지난해 12월 G마켓·옥션 등 온라인쇼핑몰 18개 업체와 제품안전협력 MOU을 체결하고 11개 쇼핑몰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완료했으며, 올해 안에 우체국쇼핑, 농협 A마켓 등 20개 쇼핑몰에 도입 완료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Photo by Joe Raedle/Getty Images)2015.12.31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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