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일가와 '절친'"…억대 사기 벌인 40대 男 '집유'

위조 문서 등 이용해 1억 5000만원 받아챙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1 12:54:20

△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이 ‘롯데그룹 신준호 전 부회장의 장남과 절친한 사이’라고 들먹이며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황 판사는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 정도,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2009년 8월 부천시 원미구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박모씨에게 “롯데 신준호 전 부회장의 장남과 절친한 친구였고 차남과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며 "잠실에 신축할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았는데 이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3회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조씨는 관련 인물들과 절친한 사이가 아니였고 건물 분양대행 업무를 독점적으로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씨는 박씨로부터 “진행상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조한 업무추진 합의서 등을 건네 무마하기도 했다.

위조 문서 등을 활용한 조씨의 사기 행각은 몇 차례 더 이어졌다.

같은 해 12월엔 피해자 전모씨에게 “롯데그룹 일가와 아는 사이”라고 속이며 “서울 서초구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대행 수수료 등으로 80억 원을 벌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씨는 또 피해자 원모씨에겐 “여주에 있는 땅을 계약해 계약금 2~3억 원을 받기로 했다. 2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2~3시간 뒤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2015.10.0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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