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학부모 동의 없는 강제 전학 부당"

"교권침해 이유로 강제 전학 보낼 근거법령 없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1 10:17:30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학교에서 잦은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학생 본인과 학부모 동의가 없는 전학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 A군의 아버지가 징계성 강제전학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인 A군은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는 등 잦은 일탈로 문제를 일으켰다.

A군의 아버지 역시 교사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일삼았다.

결국 학교 측은 지난해 6월 A군의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A군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학교장 추천 전학을 요청하기로 결의했다는 내용의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A군과 A군의 아버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교권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나왔고 서울시 교육장은 A군에게 새로운 중학교 배정을 통보했다.

A군 아버지는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강제전학 취소 심판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A군과 A군의 아버지는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로 전학을 보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서울시 교육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3조 5항에 따라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교유강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전학을 추처나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며 “이때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진 않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등교육법 시행령 73조 5항의 입법취지는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장이 기존의 추첨배정 방식이 아니라 학생에게 적절한 환경에 대한 고려를 통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 전학을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강제전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교권침해에 대한 조치로 강제전학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법하다는 근거법령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 부모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통보행위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하고 불복방법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며 “취소소송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2015.09.01 조숙빈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