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산별vs개별 '勞-社' 변화 급류타나

발레오전장 노조 "기업별 노조 인정" <br />
산별노조 장악력 크게 떨어질 듯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9 16:57:51

△ 대법 전원합의체,

(서울=포커스뉴스)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가 상급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노조체제 재편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쟁점의 중심에 있었던 발레오전장 노조가 스스로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 새로 결성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산별 노조와 개별기업 노조 간의 갈등 양상도 점쳐진다.

이는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위상강화 방침과 쌍용차 노조 등 최근 산별노조 탈퇴가 잇따르며 개별기업 노조 중심의 움직임이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별노조-기업별 노조 왜 다른가

우리나라의 노동 운동 관행의 변화는 1998년 IMF가 분수령이다. 그 이전이 기업별로 노조 중심이었다면, IMF 경제위기의 여파로 대규모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등 고용이 불안해지자 노동계는 노조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별 노조로 전환을 시도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산업별 노조가 현대차 노조를 지회로 두고 있는 금속노조다. 금속노조를 필두로 종래 기업별 노조 상당수는 산별 노조의 산하조직인 지회로 편입됐다.

이번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그 반대의 경우다.

발레오 지회는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임시총회를 열고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별도의 노조를 만들기로 결의했다. 조합원 601명 중 550명(91.5%)이 참석했고, 그중 97.5%에 해당하는 53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회 임원이었던 박씨 등은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산별노조 탈퇴 사례는…

쌍용차 노조가 대표적이다. 2009년 9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한 이후 기업 회생을 위해 회사 측에 적극 협조해왔다.

쌍용차 노조는 당시 8일 실시된 금속노조 탈퇴와 관련한 조직변경 찬반 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 3508명 가운데 투표율 75.3%(2642명)에 찬성 73.1%(1931명)로 금속노조 탈퇴 안건을 통과시켰다. 반대한 조합원은 9.9%(264명)에 불과했다.

특히 창원공장과 전국 정비(AS)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찬성률은 당시 각각 94.4%와 92.9%달해 평택공장보다 더 높았다.

이에 따라 쌍용차 노조는 7년전 국내 완성차 4개 노조 가운데 처음으로 금속노조를 탈퇴해 독립 기업노조(무가맹 노조)로 바뀌게 됐다.

현대차 노조 등 자동차 노조가 주력인 금속노조가 사실상 민주노총의 핵심인 것을 감안하면 민주노총의 영향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계기가 됐다.

◆재계 입장은…

경제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조합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노조체제 재편 가능성으로 인한 금속노조 탈퇴지부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아직까지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답했다.

판결문에도 나오듯, 모든 산별지회가 독립하라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노조조합원들이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서울=포커스뉴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재판을 위해 대법정에 앉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고,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부 조합원 정모씨 등이 발레오전장노조 등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6.02.19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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