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쌀' 섞은 김밥, 원산지는 '국산'…업체 대표 '집유'
미국산 쌀 최고 83.3%나 혼합 판매…대학 매점 등 47곳 납품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9 16:02:45
(서울=포커스뉴스) 국산쌀에 미국산쌀을 섞고도 ‘국산’으로만 원산지를 표기해 김밥을 만들어 팔아온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19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등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며 김밥류 등을 제조해 대학교 매점 등 거래처에 판매해 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김밥류 40종을 제조하면서 국산쌀에 미국산쌀을 최고 83.3%나 혼합했다.
하지만 김밥 포장지에는 쌀 원산지를 ‘국산’으로만 표기했다.
또 이를 대학교 매점 등 거래처 47곳에 납품해 약 4800만원 어치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판결문은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을 혼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박 판사는 “김씨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 등 여러 요인들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근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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