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기업별 노조 변경 가능"…'발레오사건' 파기환송(종합)
대법원, 원심 깨고 발레오전장지회 독립성 인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9 14:44:44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회가 조합원 총회로 상급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경북 경주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 근로자 정모씨 등 4명이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 등 소송의 상고심을 열고 “기업노조로 집단탈퇴한 조직형태변경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10월 26일 사건이 접수된 뒤 3년 3개월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공개변론을 마친지도 9개월이 흘렀다.
앞서 지난 2010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회사가 경비인력을 외주화하겠다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다.
회사 측은 직장폐쇄와 함께 징계성 해고를 남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를 소집해 금속노조 탈퇴를 의결하고 발레오전장노조를 설립했다.
이날 총회에는 601명 노조원 중 533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규약상 단위노조의 경우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조합원이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등 결재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 문제도 있었다.
결국 금속노조 측은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주시장에게 노조설립신고에 대해 반려 요청을 했다. 수리절차도 역시 지연됐다.
이에 따라 한달 후 다시 601명 조합원 중 550명이 참석한 총회가 열렸고 찬성 97.5%로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변경하는 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지회 임원 등은 해당 총회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독자적인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발레오전장지회는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사건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를 전원합의체에 부쳐 심리해왔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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