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오픈마켓 업체, 판매사기 대책 간담회 열어
판매사기 피해예방 및 신속 수사 방안 논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9 14:05:41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피해 발생이 빈번한 오픈마켓(인터넷 쇼핑몰)의 판매사기에 대한 대책과 피해예방에 경찰과 업체가 함께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오픈마켓의 이른바 ‘먹튀 사기’(판매사기) 문제와 관련해 19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쿠팡, 네이버 등이 참석했다.
오픈마켓 시장은 2014년 기준으로 판매액 14조34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업체별로 4만5000곳에서 최대 22만곳의 판매 사업자가 등록돼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동일한 물건을 갖고도 가격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편리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또 ‘판매자 등급 조회’와 ‘안전결제 서비스(결제대금 예치제)’ 등 안전거래를 위한 제도도 계속적으로 마련되고 있어 인기가 높다.
그러나 최근 피해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판매자가 추가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요구해 돈만 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경찰은 “오픈마켓 안전결제를 거치지 않고 판매 등록자와 소비자 당사자 간 직접 현금거래를 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비자는 보상을 받기 어렵고 오픈마켓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오픈마켓 판매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 사업자 관련 만족도(오픈마켓), 사업자 등록번호(국세청),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공정위) 등을 조회해 정상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조회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추가 할인이나 빠른 배송을 미끼로 직접 현금거래를 요구하면 이에 현혹돼 응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찰청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요 피해사례와 오픈마켓 업체별로 운영 중인 피해 방지대책을 공유했다.
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지대책, 피해정보 공유, 피해확산 차단, 협업을 통한 예방활동, 신속수사 착수 방안 등도 논의됐다.
간담회에서 윤성혜 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총경)은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범죄 중 56%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발생 비중이 높아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면서 “판매업체와 유관기관, 경찰청 등이 함께 뜻을 모아 피해를 예방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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