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부고 교사, 전교조 활동 인한 전보 아니다"
동국학원 "수업 행정업무상 부적합한 행위로 '경고'…정기인사 단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9 11:11:31
(서울=포커스뉴스) 동국대학교가 최근 불거진 동국대부속고등학교 교사 부당전보 논란에 대해 “전교조 활동으로 인한 전보가 아니다”고 19일 밝혔다.
동국학원 법인 사무처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해당교사들이 특정 영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혹은 전교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수업과 행정업무상 부적합한 행위가 있어 학교장이 설명을 지시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지시불이행으로 경고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교사들의 전보는 경고를 받은 것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해당교사들의 전보는 경고를 받은 것과는 무관하다. 재단 내 학교장들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통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들의 원만한 순환근무를 위해 한 학교에 5년 이상 근무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동대부고가 교사 2명을 재단의 다른 학교로 강제 전보하면서 해당 교사들, 전교조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교사들과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재단의 전보 결정은 지난해 학교장이 보낸 ‘서면경고’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12월 A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JTBC 드라마 ‘송곳’을 참고자료로 보여줬다는 이유로 서면경고를 받았다.
송곳은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꼬집은 드라마로 노동자들의 인권을 다뤘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B교사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는 메일을 교사들에게 보내 두 차례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 2일 동대부고는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와 B씨를 전보 대상자로 결정했고 다음날인 3일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회는 동대부고 인사위원회 결정내용을 의결했다.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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