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폭언·폭행' 몽고식품 전 명예회장,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 김 전회장이 경영고문 아닌 '사용자'로 인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8 23:31:45
(서울=포커스뉴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사용자 폭행)를 받고 있는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을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김 전 회장이 몽고식품 관련 대외활동을 하고 법인차량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로 간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창원지청은 또 "몽고식품이 김 전 회장 명의로 매달 급여를 지급했고, 특별상여금까지 준 점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
그 동안 김 전 회장은 자신이'사용자'가 아닌 '경영고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만약 김 전 회장이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적용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김 회장의 기사로 일해 온 K씨는 김 회장으로부터 상습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K씨에 따르면 김 회장은 K씨의 낭심을 걷어 차거나, 라이터로 어깨 등을 내리찍는 등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몽고식품은 홈페이지에 '자사 명예회장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피해 당사자 분에게는 반드시 명예회장이 직접 사과를 드리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명예회장직에서도 사퇴할 것'이라며 '특히 피해 당사자에게도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 책임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몽고식품은 1905년 설립된 장류제품 전문 업체로 현재 김 회장의 장남 김현승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몽고식품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과문 갈무리.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