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 민중총궐기대회 불법폭력시위 손배소 제기
지난 16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 상대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8 23:01:01
△ 소화기 분사하는 참가자들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 시, 불법 폭력시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주최 단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을 상대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체적인 피해 내역은 당시 부서지거나 빼앗긴 경찰장비 3억 2770만원과 부상 경찰관·의경 92명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5850만원으로 도합 3억8620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폭력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선진화된 준법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있다.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