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젓 불법 제조…27억원 부당이득 올린 일당 적발

국내산 제품에 중국산 새우젓 섞는 등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8 22:56:30

△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젓갈류를 제조해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7)씨 등 6명을 적발해 처벌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가뭄으로 인해 새우 어획량이 줄며 국내산 새우젓 가격이 3배 이상 오른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국내산 새우젓에 값싼 중국산을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 또 소금물을 넣어 중량을 늘리는 수법으로 젓갈류를 제조해 27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80%까지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도 있었다. 또 일부는 화학조미료 등을 새우젓에 넣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을 하고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기도 했다.

최씨는 경기도 인근에 있는 작업장에서 불법으로 새우젓을 제조해 이를 김치공장이나 마트 등에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원산지 검증 방법이 없어 수사에 한계가 있었지만 과학기법이 도입돼 단속이 수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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