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회장 아들이다"…여성 속여 돈 가로챈 30대男 '실형'
재판부 "범행 수법 계획적이나 잘못 뉘우치고 있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8 19:52:01
△ 서울서부지법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서보민)은 재벌 아들을 사칭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1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 A씨에게 자신을 박용현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의 혼외 아들이라 소개하고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이씨는 A씨에게 "결혼에 필요한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새로 투자하는 사업의 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8차례 1억43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씨는 2012년 A씨의 소개로 만난 알게된 여성 B씨에게도 "박용희 중앙대 이사장 아들이다"고 속이며 1억1100여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이씨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다"며 "다만 일부 피해금액을 돌려줬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고려했다"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4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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