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임원 개별보수 공개 확대 개정안 유감" 반발
"투명성 제고나 실적개선과 상관성 적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8 17:49:42
△ 2015101518253963031_20151015183116_1.jpg(서울=포커스뉴스) 재계가 18일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임원 개별보수 공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정무위에서 "개별보수 공개대상을 임직원을 포함한 상위 5인으로 확대하고, 공개회수는 연 2회로 축소, 반기와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타협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등기임원 중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별보수를 분기․반기․사업보고서등에 연 4회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날 정무위에서는 공개대상을 임직원을 포함한 상위 5인으로 확대하고, 공개회수는 연 2회로 축소하여 반기와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타협안을 통과시켰다.
경제계는 이와관련 "우선 개인연봉공개는 개인정보의 공개로 사생활 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임직원 여부를 떠나서 상위 5인을 무조건 공개하는 경우 높은 성과를 내많은 급여를 받은 직원들까지 공개대상에 포함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반발했다.
경제계에서는 주요국에서는 임원개별보수 공개가 회사의 투명성 제고나 실적개선과는 상관성이 적다는 실증연구와 오히려 연봉이 공개된 임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보수공개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임원개별보수공개는 연봉공개제도이므로 보수공개회수를 연 1회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제도도입 당시 연봉공개만이 논의되었으며, 정무위 회의록에서도 분기․반기에 공시하는 내용도 없었고, 연봉공개를 위한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을 개정하면서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60조(분기, 반기보고서 기재사항)를 개정하지 못한 입법 실수였다는 주장이다.
상장회사협의회 이재혁 정책홍보팀장은 “도대체 연 4회에서 연 2회로 축소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며, 연봉공개라는 제도 도입의 취치에 맞게 연 1회 공개하는 것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법사위, 정무위와 여야 정책위에 제출하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2016.02.18 박봉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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