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무죄 기대…더민주 "돌아오라"·국민의당 "활약 기대"

더민주 "김종인 대표, 박 의원과의 통화에서 무죄 경우 복귀 요청"<br />
국민의당 "검찰의 표적수사로 희생양 나와선 안돼, 더 큰 활약 기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8 17:46:12

△ 손 흔드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이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무소속 의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자 야권에서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박 의원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김성수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분으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난 만큼 당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김종인 대표는 최근 박지원 의원과의 통화에서 무죄로 파기 환송될 경우 당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영입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도 김재두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다. 다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희생양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을 박 의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더 큰 활약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50분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오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함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 파기를 선고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2016.02.18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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