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개성공단 중단은 대통령 정치행위"…대정부질문 첫날 공방
김태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긴급명령이면 헌법 위반"<br />
황교안 "北의 핵·미사일 도용 막기위한 대통령 정치행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8 15:50:35
△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황교안 총리
(서울=포커스뉴스) 18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개성공단은 주요 화두였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절차의 위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두번째 질의에 나선 김태년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는) 개성공단을 중지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법률 17조는 '통일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한 "만약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이 또한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 중단을 명령할 때 내전상태이면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였나"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황교안 총리는 "이번 조치는 (긴급명령이 아닌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이 '민주국가에서는 고도의 통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차 날을 세우자 황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게 고도의 정치행위에 관한 법리"라고 되받았다.
한편 김태년 의원과 황교안 총리는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당국의 무기 개발에 사용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말을 종합하면 돈 들어간 설은 있는데 증거자료는 없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요약된다"며 황 총리를 몰아붙였다.
이에 황 총리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있느냐"며 황 총리를 추궁했고, 황 총리는 "북한에 들어간 돈의 70%는 당국으로, 근로자에겐 30% 밖에 가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황교안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02.18 박철중 기자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0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2.1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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