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유죄 부분 파기, 의원직 유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8 15:56:24

(서울=포커스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함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은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 파기를 선고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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