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 탈세' 선박왕 권혁 회장…세금소송 일부 파기
형사사건은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확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8 15:28:37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선박왕’ 권혁(65) 시도상선 회장이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패했다.
다만 대법원은 세금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부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18일 권 회장이 서울 반포세무서, 서초세무서, 서초구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64억원의 소득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금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반포세무서 2009~2010년 과세부분, 서초세무서 2010년 과세부분 등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종 과세금액은 파기환송 후 재심리가 이뤄져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당국은 2010년 10월~2011년 3월 권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권 회장에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3051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자산 대부분이 국외에 있고 자산관리도 국외에서 해왔다. 납세의무가 없다”며 2012년 3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권 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인정하면서 한국 세무당국의 과세권을 인정했다.
선박매매 중개수수료, 일본 소재 회사 주식의 배당소득 등이 과세대상이 됐다.
반면 선박건조 대금과 관련한 988억원의 과세처분은 취소를 명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오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의 형사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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