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옛 친박연대 공천헌금에 증여세 부과 적법"(종합)

32억원 공천헌금 받고 돌려준 사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8 15:06:56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헌금에 부과된 거액의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가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미래희망연대 소송수계인(受繼人) 새누리당이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래희망연대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노식 전 국회의원, 양정례 전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총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

미래희망연대는 총선이 끝난 2008년 6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공천헌금을 각각 반환했다.

세무당국은 이 돈을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이라는 이유로 13억3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미래희망연대는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 뿐이고 약정에 따라 반환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또 “설령 돈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 인정하더라도 3개월 내 이를 반환했다”며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바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급심 재판부는 “관련 금액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고 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된다”면서 “구 조특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인 ‘정치자금’에 해당돼 세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대법원은 2009년 5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돈을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거나 또는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해당 금액을 계좌에 입금했다”면서 “이는 결국 금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관련 판결로 김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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