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뇌물' 박지원, 대법원 출석…묵묵부답(종합)
18일 오후 2시 35분쯤 대법원 출석<br />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 나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8 14:54:54
(서울=포커스뉴스)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이 상고심 판결을 위해 대법원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이날 현장을 찾은 수십명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계속되는 질문에 "나올 때 이야기 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겼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50분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박 의원이 기소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앞서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고심에 임하는 심경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목포발 서울행 KTX에서 푹 잤다. 오늘 오후면 결정되려니 오히려 담담하다”며 “아직도 만만회 사건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지만 오늘로서 13년간의 검찰과 지겨운 인연을 끝낸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아내의 당부 전화가 귓가에 남아있다”는 말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오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오는 4월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 출마가 가능해 이날 재판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다.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2시 35분 대법원에 출석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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