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채용 신체조건 완화…"가슴둘레 규정 삭제"
국민안전처, 색각 이상 규정 완화 및 자격증 가점비율 조정 등도 진행<br />
"더 많은 인재 소방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8 14:28:46
△ 어둠 깔린 사고현장 살펴보는 소방당국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안전처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흉위(가슴둘레) 규정을 삭제하는 등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을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의 체형변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흉위규정 삭제 ▲색각 이상 규정 완화 ▲소방공무원 공개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 조정 등이다.
기존 색각 이상 규정은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고 변경됐다.
또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흉위 규정은 삭제됐다.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자격증 가점비율도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자격증 등 0.1할→0.3할로 조정됐다.
또 소방안전교육사(0.3할)와 응급구조사 2급(0.1할)의 자격증 가점이 신규로 추가됐다.
최태영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장은 “이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 완화로 더 많은 인재가 소방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고 말했다.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한강 영동대교 아래에서 한강유람선이 침수된 가운데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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