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통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8 13:57:46
(서울=포커스뉴스) 2013년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8일 열린 정무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보험사기 행위 정의 규정 ▲국가, 금융위원회 및 보험사의 보험사기 방지 업무 ▲보험사기행위자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보험사기행위 조사과정에서 보험사의 소비자보호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 특별법에 따라 국가는 보험사기방지 전담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금융위는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보험사는 또 보험사기 행위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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