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대법 벌금형 확정…"성매매 인정"(1보) 대법 "원심 문제 없다"…상고 기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8 10:27:17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서울=포커스뉴스) 재력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는 18일 오전 10시 20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성씨는 지난 2010년 2월~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섹시한 "슈퍼맘 무죄" 오유미 선수를 근황을 들어보자~~2[김진필 변호사칼럼] 결혼 기간 6개월 미만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3<칼럼>사드배치와 중국 포섭외교정책, 신라 김춘추에게 묻다!4[기쁨소식] "우울증상, 육식은 높이고 채식은 낮춘다"5[기쁨세상 천사소식] 친정엄마에게 신장떼준 아내, 이번엔 간암투병 남편에게 간이식6[기쁨세상소식] "흡연자, 수술마취 잘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