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대법 벌금형 확정…"성매매 인정"(1보)

대법 "원심 문제 없다"…상고 기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8 10:27:17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재력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8일 오전 10시 20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성씨는 지난 2010년 2월~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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