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덮어줄테니 1천만원 달라"…前경찰관 '징역형'

장물업자 등에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요구…2000만원 챙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7 20:12:29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수사를 받던 장물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대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등 편의를 제공한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박모(50)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대포차 유통과 관련해 장물취득 등 혐의를 받던 김모(47)씨를 수사하던 중 같은 고향 출신인 함모(47)씨로부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같은 부탁에 박씨는 김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4월 김씨에게 1000만원을 요구해 받아챙겼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장물업자 이모(37)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1000만원을 요구해 받아 챙기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경찰 청문감사실의 조사가 시작되자 받은 돈을 이들에게 돌려줬지만 적발돼 파면처리됐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하고 받아챙겼다”며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씨에게서 대가성으로 2300만원을 받은 함씨는 징역 10개월, 박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이씨는 각각 200만원, 100만원 등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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