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편의 뒷돈' 이기수 前농협축산경제 대표…집행유예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 선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7 18:02:1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납품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수(62)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농협축산경제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납품청탁을 받고 품질관리 위원장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영향력 행사도 일회성이 아니었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에 의제되는 농협직원인 이 전 대표가 농협중앙회의 공정성과 적정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농협 간부 출신 사료업자 고모(58)씨의 납품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이 전 대표에게 납품청탁 등 명목으로 8000만원 상당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남경우(71)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 2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축산경제 대표로 취임한 후인 2014년 9월 고씨에게 “사업을 시작하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자신의 친구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던 고씨는 이 전 대표의 도움으로 다른 업체의 사료첨가제를 그대로 납품하면서 해당 업체들에게 납품대금 20%를 현금으로 받아챙겼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은 농협사료 직원들은 고씨와 납품계약을 맺고 납품량을 늘려주기도 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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