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인' 김형식 시의원…뇌물수수로 또 '징역형'
재력가 등으로부터 6억여원 수수 혐의…징역 3년 추가<br />
빚 독촉 받자 친구 시켜 재력가 청부살해해 '무기징역'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7 17:46:27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한 재력가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 청탁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추징금 5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받은 돈이 개인채무라고 주장하지만 주변 증언과 기록된 금전출납장부 등을 살펴보면 청탁금이었음이 확인된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친구를 시켜 60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재력가 송모(67)씨에게 건물을 용도변경해주겠다며 5억2000여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면서 송씨에게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친구 팽모(45)씨를 시켜 2014년 3월 송씨를 살해했다.
이와는 별개로 김 전 의원은 송씨로부터 2010년부터 3년간 부동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원, 송씨와 경쟁하는 웨딩업체 건물 신축을 저지해주는 대가로 4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57)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마곡지구 아파트 하청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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