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테러 사건' 중학생…보호처분

법원 "치료 통해 사회복귀할 수 있는 기회 줘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7 17:46:05

△ 경찰서 향하는 중학교 부탄가스 폭발 용의자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재학 중인 학교의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로 기소된 이모(16)군에게 보호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군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비공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가 학교 내 따돌림 등 우울증으로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직 소년인 이군이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도구를 훔치고 교실 안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이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군은 지난해9월 1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체육수업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종이 등을 쌓아 불을 붙이고 부탄가스를 놓아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군은 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직접 찍은 동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같은 해 6월 26일에는 서초구 소재 중학교 화장실 쓰레기통에 방향제 스프레이를 넣고 불을 붙인 뒤 휘발유를 넣은 물총으로 불길을 키우려다 미수에 그친 전적도 있다.

이군은 범행 후 한 대형마트에 들러 2차 범행을 위한 폭죽 2통을 구매하고 휘발유를 훔친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검거 당시 이군은 가방에 폭죽 2통과 휘발유 1통(500㎖)을 소지하고 있었고 "현재 재학 중인 중학교나 아니면 인근 초등학교에서 또다시 폭발사건을 일으키려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군은 범행 후 구속됐지만 정신질환 치료 등을 이유로 보석을 받아 풀려났다.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 폭발을 일으키고 도주한 중학교 3학년 이모군이 지난해 9월 1일 오후 경찰에 붙잡혀 서울 양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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