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에서 불피우면 과태료"…불법행위 집중 단속

국민안전처, 이달 20~23일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br />
전국 17개 시·도에 총 42억원의 특별교부세 긴급지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7 16:01:09

△ 답변하는 박인용 장관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안전처는 오는 22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야외행사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산림·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이달 20~23일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지정하고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 396개소에 대한 순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6~2015년) 정월대보름에만 연평균 5.2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05㏊가 없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데 3월 이후에는 건조한 날이 많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정월대보름 전후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는 불이 날 수 있는 원인을 미리 제거해 화재예방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소방력 6516명을 배치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총 4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

또 산불 위험지역이나 입산 길목 등에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뜻을 밝혔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산불은 지역주민, 등산객 등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산불발생 시에는 헬기지원 등 초기진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공조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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