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子' 병역 의혹, 양승오 박사 '벌금형'…"증거 없어"(종합)
법원 "대리신검 사실 아냐…객관적 소명자료도 제출 못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7 16:07:08
△ 인사말하는 박원순
(서울=포커스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1)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공방이 시작된지 1년 3개월만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양 과장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객관적·합리적인 증거 없다”며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무청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주신씨가 MRI를 찍는 과정을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다”면서 “이동경로가 촬영된 CCTV도 확인되기 때문에 대리신검을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피고인들이 선거철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양 과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모씨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5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앞서 양 과장 등 7명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카페 등에서 '주신씨가 징병 신체검사에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해 같은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주신씨는 2011년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자로 구분됐다.
이에 대해 '병역기피' 주장이 제기되자 주신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하는 등 검증에 나섰다.
검찰은 자기공명영상에 대한 대리촬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5월 주신씨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한편 양 과장 등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주신씨의 병역비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6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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