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前경찰청장…"증명 없어" 무죄
법원, 17일 오후 3시 선고공판서 무죄 판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7 16:25:19
△ [그래픽]법조_
(부산=포커스뉴스) 부산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에게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권영문)는 17일 오후 3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총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부산 중견 건설업체의 실소유주인 정모(51)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을 수수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 등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재판과정부터 최후진술까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정씨에게 경찰청장 청문회 준비기간이던 지난 2010년 8월 3000만원, 경찰청장 재임 시절인 20011년 7월 2000만원 등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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