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연기지망생 술먹여 몸더듬고…유명감독의 '음흉'
"광고 얘기하자" 광고 캐스팅 권한 이용해 연기자 지망생 성추행…집행유예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7 14:58:23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20대 연기자 지망생에게 술을 먹이고 몸을 더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출감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17일 준강간과 준강제 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0시간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14년 9월 A(24·여)씨에게 “광고 촬영에 대해 할 말이 있다”는 용건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
망설이는 A씨에게 한씨는 “여자동료도 같이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씨의 집에는 여자동료 3명이 있었지만 이들이 자리를 뜨자 한씨는 A씨에게 “조금 더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A씨가 만취해 잠들자 몸을 더듬었다.
한씨는 광고계에서도 캐스팅 권한을 가지고 있을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멈춘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서울북부지방법원.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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