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공유 합법화…차량공유 규제도 개선
현행 숙박업 등록 없이 숙박 제공은 불법 → 공유민박업 신설<br />
차량공유업체가 공영주차장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7 14:55:12
(서울=포커스뉴스) 국내에도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를 법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쏘카 등 차량 공유업체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도 푼다.
17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면 불법이지만 정부는 이를 개선해 공유민박업(가칭)을 신설,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에 넣기로 했다.
다만 기존 민박업과의 형평성, 공유경제의 취지를 고려해 일정 요건 하에서만 등록토록 하고 영업일수(연간 120일 이내)를 제한키로 했다.
부산, 강원, 제주 등 규제프리존에 먼저 시범 도입하고 전국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또 차량공유업체 활성화를 위해 차량공유업체가 운전부적격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면허정보 제공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면허보유여부에서 면허종류, 면허정지여부를 추가한다.
차량공유업체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차량공유 시범도시를 지정한다. 차량공유 서비스를 '행복주택, 뉴스테이'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분야에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공모증권 발행기업(사업경력 7년 이하)이 연간 최대 7억원까지 자금 모집을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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