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불법 수임 김준곤 변호사 집행유예(1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7 14:23:49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과거사 사건을 불법으로 수임했다는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김준곤(61)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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