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휴대전화 불통사태' 손배소…항소심도 패소(1보)

항소심 재판부, 대리기사·시민 등 항소 기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7 14:07:11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지난2014년 3월 발생한 ‘SK텔레콤 휴대폰 불통 사태’와 관련해 당시 피해를 입었던 대리기사들과 시민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1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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