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휴대전화 불통사태' 손배소…항소심도 패소(1보) 항소심 재판부, 대리기사·시민 등 항소 기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7 14:07:11 △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포커스뉴스) 지난2014년 3월 발생한 ‘SK텔레콤 휴대폰 불통 사태’와 관련해 당시 피해를 입었던 대리기사들과 시민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1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섹시한 "슈퍼맘 무죄" 오유미 선수를 근황을 들어보자~~2[김진필 변호사칼럼] 결혼 기간 6개월 미만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3<칼럼>사드배치와 중국 포섭외교정책, 신라 김춘추에게 묻다!4[기쁨소식] "우울증상, 육식은 높이고 채식은 낮춘다"5[기쁨세상 천사소식] 친정엄마에게 신장떼준 아내, 이번엔 간암투병 남편에게 간이식6[기쁨세상소식] "흡연자, 수술마취 잘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