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 입당' 김만복 前국정원장…제명 가처분 '패소'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원서 제출, 새정연 시의원 후보 지지…제명처리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7 12:44:09
△ 與 중앙윤리위 참석하는 김만복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장재윤)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제명처분이 부당하다’며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측 신청을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새누리당 서울시당에 팩스로 입당신청을 해 당내에서 논란이 있었다.
이후 10·28재보궐선거 당시 부산 기장군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지지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서울시당은 '탈당 권유' 조치를 결정했다.
김 전 원장은 이에 불복해 당 중앙윤리위에 이의 신청을 내고 내용증명을 제출했다.
당시 김 전 원장은 "팩스로 신청을 한 것만으로 입당이 됐다는 걸 알지 못했다"며 "이후 심사를 받거나 당원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입당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지난해 11월 김 전 원장의 소명을 들은 후 김 전 원장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원장을 제명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김만복 당원에 대한 당원직 제명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당에서 '입당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당비를 납부했다"며 "김 전 원장이 스스로 당원이라고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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